서울대/석·박사 논문 제출기한 철폐/주내 학칙 개정

서울대/석·박사 논문 제출기한 철폐/주내 학칙 개정

입력 1996-04-16 00:00
수정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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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출산 등 기회상실 부작용 없게

오는 2학기부터 서울대의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없어진다.논문 제출기한을 어겨 학위를 받지 못한 수료자들도 단과대학별 여건에 따라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부학장 및 부원장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으고 주내 학장회의를 열어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학칙은 석사는 과정 수료 뒤 4년,박사는 6년(군복무기간 제외)으로 논문제출 기한을 못박고 있다.

석·박사 과정 수료자들이 해외근무나 출산,경제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제출 기한을 넘겨 학위취득의 기회를 놓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는 이 규정에 묶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했던 수료자들에게 새 학칙을 소급적용해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는 심사인력 확보 등 각 단과대학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각 단과대학이 논문 심사인력 등 여건에 맞게 논문제출 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환용 기자〉
1996-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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