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 교사 2백25명 집단헌소

「복수교원단체」 인정 요구 교사 2백25명 집단헌소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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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마찰예상… 파문 클듯

서울지역 초·중·고 교사 2백25명으로 구성된 「서울 교사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대표 김종연·청량고 교사)는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원 노조 인정을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복수 교원 단체 인정을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계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토록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 36조의 2 제 1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21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 11조 1항에 규정된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개혁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교원단체를 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한종태 기자>

1996-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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