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못다니며 특소세 부과 불합리” 지적/관련법 분류체계 모호… 통상마찰 소지도
○…현대정공의 싼타모를 비롯,최근 셰계적으로 붐이 일고있는 다목적 자동차인 미니밴이 관련법에 따른 자동차 분류체계의 모순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내에 미니밴들을 판매하고 있는 GM 크라이슬러 포드 푸조등 외국업체들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자칫 통상마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싼타모와 같은 7인승 미니밴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 주행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최고 속도등에서도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6인승이하를 승용차로,7인승 이상을 승합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의 분류체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반면 특별소비세법은 승합차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7인승짜리 싼타모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특소세법에서는 싼타모를 승용차로 보기 때문이다.이 법은 8인승까지 승용차로,9인승이상은 승합차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특소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값의 10∼20%를,또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예컨대 2천㏄ 싼타모의 경우 차값의 15%와 4.5%를 각각 특소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때문에 동종의 일반승용차와 같이 2백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기호의 다양화로 생산차종이 날로 세분화되고 있어 자동차 분류체계를 고쳐야 할 시기』라며 『외국에서는 성능과 구조가 승용차 기준에 부합한다면 승차인원이 9∼10명이라도 승용차로 분류하는게 일반적인 추세며 우리도 그 추세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김병헌 기자〉
○…현대정공의 싼타모를 비롯,최근 셰계적으로 붐이 일고있는 다목적 자동차인 미니밴이 관련법에 따른 자동차 분류체계의 모순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국내에 미니밴들을 판매하고 있는 GM 크라이슬러 포드 푸조등 외국업체들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자칫 통상마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싼타모와 같은 7인승 미니밴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 주행이 금지된다.이에 따라 최고 속도등에서도 불리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은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6인승이하를 승용차로,7인승 이상을 승합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은 자동차관리법의 분류체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반면 특별소비세법은 승합차에 대해 특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7인승짜리 싼타모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특소세법에서는 싼타모를 승용차로 보기 때문이다.이 법은 8인승까지 승용차로,9인승이상은 승합차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특소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값의 10∼20%를,또 특소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한다.예컨대 2천㏄ 싼타모의 경우 차값의 15%와 4.5%를 각각 특소세와 교육세로 내야 한다.때문에 동종의 일반승용차와 같이 2백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기호의 다양화로 생산차종이 날로 세분화되고 있어 자동차 분류체계를 고쳐야 할 시기』라며 『외국에서는 성능과 구조가 승용차 기준에 부합한다면 승차인원이 9∼10명이라도 승용차로 분류하는게 일반적인 추세며 우리도 그 추세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김병헌 기자〉
1996-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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