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비자금 불법 실명전환/전 증권사 간부 등 6명 구속

전·노씨 비자금 불법 실명전환/전 증권사 간부 등 6명 구속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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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금융실명제 이후에 변칙적으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검찰의 자금추적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3일 전·노씨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주고 커미션으로 8백30만∼13억4천만원을 챙긴 배동식씨(44·지방행정공제회 이사대우) 등 금융기관 직원과 사채업자,기업인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서기석씨(37·(주)맑음 대표)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변칙 실명전환 액수는 전씨 71억5천만원,노씨 75억원이다.

배씨는 쌍용증권 태평로 지점장이던 지난 94년 6월부터 95년 1월초까지 전씨의 자금관리인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장기신용채권 등 17억원의 채권을 고객 정모씨 등의 명의를 도용,실명으로 전환해줬다.배씨는 채권을 전액 현금화해 김씨에게 준 뒤 4천2백만원을 받았다.

수법은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해 전·노씨―자금관리인―브로커―현금화­커미션수수의 5단계를 거쳤다.실명전환의 대가로 사채업자는 액면의 20%,금융기관 관계자는 3%씩을 챙겼다.

사채업자인 최병호씨(40)와 송종하씨(43·신영내장 대표)는 지난 93년 8월말쯤 제일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노씨의 양도성예금증서(CD) 75억원을 자금관리인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40여명의 고객이름을 빌려 실명전환해줬다.그 대가로 최씨와 송씨는 각각 13억4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았다.노씨의 이 돈은 지난 92년 대선 직전 삼양화학 대표 한영자씨가 정호용씨를 통해 대선자금으로 쓰라며 준 CD로 밝혀졌다.<박선화 기자>
1996-04-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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