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6만9천여명 추가 혜택 받을듯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박준서 대법관)는 13일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사업지침은 잘못』이라고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아져,상당수의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급 대상자의 선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최저 연령을 법령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장관은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급수준·시기·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연령을 조정,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보다 축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1년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뒤 만 65세가 돼 94년 노령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94년 제정된 노인복지사업 지침상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대상이라며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 국민의 5.7%인 2백54만3천여명이며,이 가운데 이번 판결로 혜택을 받을 65∼69세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6만9천4백15명이다.〈박홍기 기자〉
노령수당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박준서 대법관)는 13일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사업지침은 잘못』이라고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아져,상당수의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복지법은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지급 대상자의 선정을 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최저 연령을 법령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장관은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급수준·시기·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연령을 조정,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보다 축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1년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뒤 만 65세가 돼 94년 노령수당 지급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94년 제정된 노인복지사업 지침상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대상이라며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 국민의 5.7%인 2백54만3천여명이며,이 가운데 이번 판결로 혜택을 받을 65∼69세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6만9천4백15명이다.〈박홍기 기자〉
1996-04-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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