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 활동제한기간 짧아 「사전운동」 악용/법정선거비용“현실과 거리멀다” 개정 목소리
여야합의로 제정됐던 통합선거법이 총선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아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선거법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시험 적용되긴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잘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로서는 처음으로 새선거법이 적용된 이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허점이 드러나 일부 조항의 재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의정보고활동에 관한 규정.선거법은 의정보고활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못하도록 규정,선거일 16일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한기간은 너무 짧아 사실상 의정보고활동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전에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됐다.출마한 현직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한다며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제공이 금지된 음식물을 베풀고 지지를 부탁하거나 공약을 밝히는 등 탈법적인 방법을 써왔다.
따라서 우선 의정보고활동의 제한기간을 대폭 늘리고 보고활동의 방법과 내용·횟수를 엄격히 규정해 단속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통합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조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개인연설회에서 로고송을 틀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서 인형과 같은 상징물이나 풍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자원봉사자에게 다과와 음료외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지 않을 한도내에서 다양한 선거운동의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법정선거비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후보들이 많았고 일부 후보는 의원이 돼서 상한선을 높이도록 개정작업에 나서겠다는 후보들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그러나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단호하게 「안된다」는 쪽이다.공명선거 풍토를 다지기 위해 만든 새선거법을 잘못된 선거관행에 따른 비용 초과지출이라는 현실에 맞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한다든가 값비싼 선거장비를 쓰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정해진 수당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평균 8천1백만원의 법정비용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에 청중이 적어 관련 조항의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연설회가 많은 청중들에게 정견과 공약을 발표하는 효과를 얻기 보다는 일당이나 식사를 불법 제공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도 첨단 장비나 새롭고 기발한 형태의 선거운동이나 법을 교묘하게 벗어나고자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과일이나 과자는 제공할 수 있고 김밥은 안된다는 모호한 규정도 현실적으로 명확히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손성진 기자〉
여야합의로 제정됐던 통합선거법이 총선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많아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선거법은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시험 적용되긴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잘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로서는 처음으로 새선거법이 적용된 이번 선거에서 여러가지 허점이 드러나 일부 조항의 재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의정보고활동에 관한 규정.선거법은 의정보고활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못하도록 규정,선거일 16일전까지는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제한기간은 너무 짧아 사실상 의정보고활동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전에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됐다.출마한 현직 의원들이 의정보고를 한다며 「사랑방 좌담회」를 열어 제공이 금지된 음식물을 베풀고 지지를 부탁하거나 공약을 밝히는 등 탈법적인 방법을 써왔다.
따라서 우선 의정보고활동의 제한기간을 대폭 늘리고 보고활동의 방법과 내용·횟수를 엄격히 규정해 단속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통합선거법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조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개인연설회에서 로고송을 틀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에서 인형과 같은 상징물이나 풍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자원봉사자에게 다과와 음료외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선거분위기를 과열시키지 않을 한도내에서 다양한 선거운동의 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법정선거비용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후보들이 많았고 일부 후보는 의원이 돼서 상한선을 높이도록 개정작업에 나서겠다는 후보들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그러나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단호하게 「안된다」는 쪽이다.공명선거 풍토를 다지기 위해 만든 새선거법을 잘못된 선거관행에 따른 비용 초과지출이라는 현실에 맞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일당을 주고 청중을 동원한다든가 값비싼 선거장비를 쓰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정해진 수당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평균 8천1백만원의 법정비용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한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에 청중이 적어 관련 조항의 개정론이 제기되고 있다.연설회가 많은 청중들에게 정견과 공약을 발표하는 효과를 얻기 보다는 일당이나 식사를 불법 제공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밖에도 첨단 장비나 새롭고 기발한 형태의 선거운동이나 법을 교묘하게 벗어나고자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법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과일이나 과자는 제공할 수 있고 김밥은 안된다는 모호한 규정도 현실적으로 명확히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6-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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