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주한 미군 기소전 인도/미 검토

중범죄 주한 미군 기소전 인도/미 검토

입력 1996-04-14 00:00
수정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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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일과 동등수준으로

【워싱턴=나윤균 특파원】 미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 범죄자의 신병을 기소전에 한국측에 인도하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성(SOFA)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미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는 12일(미국시간) 월리엄 페리 국방장관의 한국방문과 관련,배경설명을 하는 가운데 현재 한·미양국이 대부분의 범죄 경우 기소시기에 신병을 넘기는 문제를 협상에서 다루고 있으나 미국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이 확실한 흉악범죄의 경우 기소이전에 신병을 넘겨주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극히 전진적인 조치이며 사실상 실질적으로 일본의 상황과 동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양국이 SOFA개정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토의와 협상을 장래에 결론을 내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 구속권 합의된것 아니다/법무부 밝혀



법무부는 13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 살인·강간을 저지른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국 검찰의 구속권을 인정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협의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1996-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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