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기업체의 약점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국회의원 박은태피고인(5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뇌물을 받은 행위는 구시대적 비리의 전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기업체 대표를 협박해 뇌물을 받은 행위는 구시대적 비리의 전형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박상렬 기자〉
1996-04-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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