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특별법」 찬반 논쟁/교수·학생대표 1차 공청회

「서울대 특별법」 찬반 논쟁/교수·학생대표 1차 공청회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6-04-13 00:00
수정 199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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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중심 체제전환 현실성 없다” 반/“대학사회선도 위해 청사진 마련해야” 찬

최근 서울대가 제정을 추진하는 서울대학교법을 놓고 서울대 교수들간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학교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20여명의 단과대 대표 교수들과 학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7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문대 권영민 교무부학장(국문학)은 『특별법을 통해 서울대의 지위를 높이겠다는 발상은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의 발로』라며 『서울대의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기 전에 모든 대학이 처한 열악한 교육여건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대 외교학과 하용출 교수도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박사학위를 받아도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 중심의 서울대법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학별 특성을 무시한 대학원 중심체제로의 전환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두 기능 가운데 학부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대 자원공학과 김태유 교수는 『서울대는 대학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대학의 무분별한 평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법 제정에 참여한 인문대 철학과 이태수 교수는 『서울대법안은 시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13일 박찬석 경북대 총장 등 학외인사 10여명을 초청,2차 공청회를 갖는다.〈김환용 기자〉
1996-04-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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