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했다고 투표직전구속 부적합”(조약돌)

“상대후보 비방했다고 투표직전구속 부적합”(조약돌)

입력 1996-04-12 00:00
수정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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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동영판사는 11일 유세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조직적인 위장테러」라고 주장,상대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당 서초을 지구당 권오성 기획실장(3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박판사는 『투표일이 임박,신경이 날카로워진 권씨가 경쟁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일으킨 교통사고를 위장테러로 착각할 수도 있다』며 『투표 직전에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기각이유를 설명.〈박상렬 기자〉

1996-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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