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을 비롯한 현대 관련 5개사의 국민투자신탁 대량매입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아 30일이내에 신규취득주식 전량을 매각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현대관련 5개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추정 조항을 적용,현대증권 현대시멘트 금강 강원은행 등 4개사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14일 사이에 집중매입한 국민투신 주식 5백73만1천5백16주(47.76%)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한편 현대시멘트와 금강은 보유중인 국민투신 주식 83만9천주(6.99%)와 18만1천주(1.51%)등 모두 1백2만주를 1주덩 1만8천4백50원씩 동원증권에 오는 20일 매각하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11일 현대관련 5개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추정 조항을 적용,현대증권 현대시멘트 금강 강원은행 등 4개사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14일 사이에 집중매입한 국민투신 주식 5백73만1천5백16주(47.76%)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한편 현대시멘트와 금강은 보유중인 국민투신 주식 83만9천주(6.99%)와 18만1천주(1.51%)등 모두 1백2만주를 1주덩 1만8천4백50원씩 동원증권에 오는 20일 매각하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1996-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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