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관련 4개사에 국민투신주 매각령/공정위서 573만주 전량

현대 관련 4개사에 국민투신주 매각령/공정위서 573만주 전량

입력 1996-04-12 00:00
수정 1996-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증권을 비롯한 현대 관련 5개사의 국민투자신탁 대량매입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판정을 받아 30일이내에 신규취득주식 전량을 매각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현대관련 5개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추정 조항을 적용,현대증권 현대시멘트 금강 강원은행 등 4개사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14일 사이에 집중매입한 국민투신 주식 5백73만1천5백16주(47.76%)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한편 현대시멘트와 금강은 보유중인 국민투신 주식 83만9천주(6.99%)와 18만1천주(1.51%)등 모두 1백2만주를 1주덩 1만8천4백50원씩 동원증권에 오는 20일 매각하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1996-04-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