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11일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자위대의 시설은 물론 민간공항과 항만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위청은 이날 자민당 안전부장조사회에 극동유사시를 상정한 대미지원조치 검토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에서 방위청은 미군에의 연료공급은 불시착 때에만 무상대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극동유사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과의 관계,극동유사시 지원업무,외국인 구출등을 위한 활동에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위청은 이날 자민당 안전부장조사회에 극동유사시를 상정한 대미지원조치 검토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에서 방위청은 미군에의 연료공급은 불시착 때에만 무상대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극동유사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과의 관계,극동유사시 지원업무,외국인 구출등을 위한 활동에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6-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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