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간공항·항구 미군에 제공”/극동 유사시 대미 지원책 제시

일 “민간공항·항구 미군에 제공”/극동 유사시 대미 지원책 제시

입력 1996-04-12 00:00
수정 1996-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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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11일 미·일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자위대의 시설은 물론 민간공항과 항만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위청은 이날 자민당 안전부장조사회에 극동유사시를 상정한 대미지원조치 검토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에서 방위청은 미군에의 연료공급은 불시착 때에만 무상대여가 인정되고 있지만 극동유사시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과의 관계,극동유사시 지원업무,외국인 구출등을 위한 활동에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96-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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