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중소기업 통상애로지원심의회」가 오는 5월 한국무역협회에 신설된다.
이 심의회는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제소,산업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당 국내 변호사 비용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품이 외국에서 수입규제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 활용경비를 건당 최고 2만5천달러까지 지원하고 대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통상사절단을 파견할 경우에도 건당 1만달러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 심의회는 외국상품의 덤핑수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제소,산업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당 국내 변호사 비용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품이 외국에서 수입규제를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 활용경비를 건당 최고 2만5천달러까지 지원하고 대외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통상사절단을 파견할 경우에도 건당 1만달러까지 활동비를 지원한다.
1996-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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