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도장 반드시 지참해야/4·11총선 투·개표 요령과 주의점

주민증·도장 반드시 지참해야/4·11총선 투·개표 요령과 주의점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4-11 00:00
수정 199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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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볼펜·연필로 기표땐 무효처리/개표­부정자·일반투표지 섞어 개표

15대 총선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돼 투·개표에서 달라지는 점이 몇가지 있다.유권자는 투표 요령과 절차를 잘 알고 가야 투표 시간도 절약하고 무효표를 막을 수 있다.

▷투표◁

투표시간은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시작 시간이 종전의 총선보다 1시간 앞당겨 졌다.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 중 하나와 도장을 갖고 가야한다.주민등록등본이나 사원신분증은 물론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정에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쓰여 있다.또 안내문에 쓰인 개인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하거나 오려가야 선거인 명부에서 등재번호를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구 위원장 도장이 찍혀있는 지를 확인,빠져있으면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해야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

용지 모서리에 붙어있는 일련번호지는 떼내번호지 투입함에 넣어야 한다.기표할 때는 반드시 준비된 ㉦모양의 기표용구를 사용,후보 한사람에게만 찍어야 하며 사인펜 두껑이나 볼펜 등 필기구를 쓰거나 도장을 찍으면 무효로 된다.

선거인 명부에 손도장을 찍은 사람은 손에 묻은 인주를 깨끗이 닦아 투표용지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가 되므로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두번정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투표소의 문은 하오 6시 정각에 닫지만 그 시각에 대기중인 투표자는 번호표를 받아 6시가 넘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개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구·시·군청 강당 등 전국 3백2곳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함이 3분의 2 이상이 모이면 개표작업에 들어간다.

개표에는 행정공무원·법원공무원·교원·은행직원 등 전국에서 3만명이 참가한다.개표의 순서는 개함 점검부에서 먼저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수를 확인한 뒤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한다.심사부에서는 개함부에서 한 작업을 재점검하고 집계부가 최종 확인한 뒤 결과를발표한다.

부재자 투표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일반투표지와 섞어서 개표한다.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한 투표지에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선관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이름을 써넣은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특히 표를 집계할 때 지금까지의 총선에서 볼 수 없었던 은행용 지폐 자동계수기를 사용한다.선관위는 이 계수기를 개표소마다 7∼12대씩 배치했다.〈손성진 기자〉
1996-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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