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으로 감사 중단”/현준희씨 수사

“외압으로 감사 중단”/현준희씨 수사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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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발따라 서울지검 형사4부(안재영 부장검사)는 9일 효산종합개발의 콘도미니엄 건설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한 감사원의 감사주사 현준희씨(43·6급)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감사원이 현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1996-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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