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기간 계약해지 의사 통지해야”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9일 보험료를 안내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장모씨등 6명이 태평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약자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한 뒤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두달동안 미납한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유족은 박씨가 지난 94년6월 가족을 피보험자로 납입기간 10년,월보험료 2만8천원의 직장인 보장보험계약을 체결,2회 보험료까지 납부했으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0월1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채 10월16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9일 보험료를 안내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장모씨등 6명이 태평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해진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약자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한 뒤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두달동안 미납한 경우 계약이 자동해지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유족은 박씨가 지난 94년6월 가족을 피보험자로 납입기간 10년,월보험료 2만8천원의 직장인 보장보험계약을 체결,2회 보험료까지 납부했으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10월1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채 10월16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박상렬 기자〉
1996-04-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