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전협정 위반」 안보리 상정 배경

「북 정전협정 위반」 안보리 상정 배경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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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외교압박… 「무모한 행동」 봉쇄/주한유엔사선 특별보고서 준비

정부가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등 정전협정 위반행위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키로 한 것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우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북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비무장 임무포기 선언을 발표한 직후부터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게 이 문제를 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를 협의해왔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는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고 상징적인 무력시위만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펴는 국가도 많았다.

그러나 이사국들간에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데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데는 기본적인 공감이 이뤄졌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지난 91년 3월 군사정전위 불참을 발표한이후 계속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급기야 판문점에서까지 무력시위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강력응징」과 같은 상징적 대응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부는 당초 게리 럭 주한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의 판문점 사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안보리 회원국이 이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뒤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순서로 생각했다.

그러나 유엔사 보고서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다,우리정부와 유엔사간의 대북 상황인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굳이 그러한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북한이 위협하는데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진 상황을 적기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의장국과 사전협의만 끝나면,곧바로 회의 의제로 올릴 수 있다.

안보리의 운영은 비공식회의 중심이다.안보리의 중요한 현안은 대부분 비공식회의에서 이사국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뒤 공식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북한은 공식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만,비공식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문점 사태의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

다만,정부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의 태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또 프리마코프 총리 등장이후 부쩍 북한에 신경을 쓰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러시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의 기존관계에 상관없이,두 나라도 북한의 무력시위를 지지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도운 기자〉
1996-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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