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조직화 지원/중기청/개방대비… 조합구성땐 융자 혜택

중소유통업 조직화 지원/중기청/개방대비… 조합구성땐 융자 혜택

입력 1996-04-09 00:00
수정 199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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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8일 유통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점가 또는 상가를 상점가진흥협동조합 또는 상가사업협동조합 등으로 조직화,집중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상점가 또는 상가현황을 조사하고 6∼7월 두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내용과 효과 등을 홍보,조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중소유통업체가 조직화를 위해 정관작성,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행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중기청에서 대행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유통업체가 조직화될 경우 공동창고 건립시 공사비의 30%이내에서 9억원까지 연리 7%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것은 물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되는 등 각종 금융·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6-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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