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7일 그동안 구속 대상이었던 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일정액을 공탁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교통사고 피의자 신병처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개 처벌 특례를 어겨 전치 3주 이상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일정액을 공탁하면 합의로 간주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이나 전치 10주 이상,음주운전,뺑소니 등 죄질이 나쁘거나 고의성이 농후한 사고는 종전처럼 구속수사한다.〈박상렬 기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개 처벌 특례를 어겨 전치 3주 이상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일정액을 공탁하면 합의로 간주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이나 전치 10주 이상,음주운전,뺑소니 등 죄질이 나쁘거나 고의성이 농후한 사고는 종전처럼 구속수사한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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