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 일정액 공탁하면 불구속/서울지검 시행

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 일정액 공탁하면 불구속/서울지검 시행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은 7일 그동안 구속 대상이었던 중과실­미합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일정액을 공탁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교통사고 피의자 신병처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0개 처벌 특례를 어겨 전치 3주 이상의 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일정액을 공탁하면 합의로 간주해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이나 전치 10주 이상,음주운전,뺑소니 등 죄질이 나쁘거나 고의성이 농후한 사고는 종전처럼 구속수사한다.〈박상렬 기자〉

1996-04-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