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사·회의때 교원 특별우대/정부지침 행정기관 시달

정부행사·회의때 교원 특별우대/정부지침 행정기관 시달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4-08 00:00
수정 1996-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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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중 사고」 문책 최소화/폭행·협박 등 교권침해는 엄벌

앞으로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원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 등의 자리 배치에서 특별히 우대된다.

또 지역기관장이 부임할 때는 교육계 원로를 먼저 찾아가 인사토록 함으로써 학교장이 기관장에게 인사를 가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무총리 지시로 각급 행정기관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교사가 학생지도나 교육활동을 하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권존중 차원에서 해당교사에 대한 문책을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또 교원에 대한 조사·진정을 내사하거나 감사할 때 교원의 명예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했다.

지침은 그러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엄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급 행정기관은 학교장에게 교육과 관계없는 행사에 학생을 동원토록 요구하거나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서동철기자〉

◎해설/“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교육의 시작”/이 국무총리 평소신념 곳곳에 배어

정부가 7일 각급 행정기관에 내려보낸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은 평소 『선생님에 대해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고 피력해 온 이수성 국무총리의 교육관이 행정적으로 가시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침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총리가 『교원을 예우하는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교권의 명예가 존중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뒤 구체화됐다.

따라서 이 지침에는 이총리의 교육관이 곳곳에 배어있다.

지침은 먼저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각종행사및 회의에서 교원을 최대한 예우토록 했다.따라서 행정기관이 학교장 등 교원대표를 초청할 때는 일괄소집이나 통보를 피하고 되도록 정중히 초청장을 보내며 학교장 등 교원대표의 자리는 경륜과 행사의 성격·참석인사 등을 참작,우대 배치한다.

또 중앙기관의 주요인사가 지역을 순시,지역인사를 접견할 때 교원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고,지역문화행사나 교원과 관련되는 행사·회의 등에 교원들의 참여기회를 늘린다.

각급 행정기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토록 했다.행정기관이 보유 혹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자료 및 시설은 교육에 필요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교육과 관계되는 지역내 문제에 대하여는 교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각급 기관은 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교직사회에 대해 관심을 표명,교원을 존중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도록 했다.

또 일선학교의 요구사항은 적극 수용처리하고 교원의 각종 민원도 우선 처리한다.〈서동철 기자〉
1996-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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