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뜨거운 물로 화상/안전관리 소홀 배상책임(조약돌)

목욕탕 뜨거운 물로 화상/안전관리 소홀 배상책임(조약돌)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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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6일 목욕탕 온수관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은 좌모씨(32·여)가 목욕탕 주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섭씨 80∼90도의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온수관근처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온수관근처에 경고문을 붙이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6-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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