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6일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운전이 끝난 상태라 교통사고위험방지라는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서에서 사고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사고현장이 아니다』라며 측정을 거부,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는 운전이 끝난 상태라 교통사고위험방지라는 음주측정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서에서 사고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사고현장이 아니다』라며 측정을 거부,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1996-04-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침입한 女배우…속옷 주렁주렁 걸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8/SSC_2026012809463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