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고장난 비행기」/이목희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북한은 「고장난 비행기」/이목희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4-07 00:00
수정 199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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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호전적 행동에 대해 여러 풀이가 나오고 있다.일반은 물론,정부 당국자나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소 견해가 갈린다.

이럴 때 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총책임졌으며,핵심적 국가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대통령의 「북한 인식」은 어떤 지 궁금할 법하다.

올들어 북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언급은 일정한 궤를 갖고 있다.최근 일련의 상황을 예견한 듯 하다.4일 하오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담화가 나오기 직전,그날 상오 중부전선 군부대를 찾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이 보는 「북한관」은 한마디로 「기장이 없는 고장난 비행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극심한 경제난,수해 등으로 북한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가를 비행기에 비유하면 「고장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고장난 비행기」라는데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그러나 이 비행기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북한의 김정일이 그런대로 사회를 통제하고,구소련의지원같은 외부적 도움없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의지도,능력도 없다고 보는게 일단은 합리적으로 비쳐진다.북한의 행동을 「미­북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략」이라는 분석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게리 럭 전 주한 미군사령관이 미국의회 증언에 밝혔듯 북한은 합리적 집단이 아니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면 크나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김대통령이 북한이라는 비행기의 「기장」이 모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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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고장났더라도 승무원들이 건재하고,이성적이라면 비상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그러나 비행기 조종에 익숙치않은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몰아대면 비행기가 어디로 떨어질 지 누구도 예측키 어렵다.북한이라는 비행기가 스스로의 진로조차 모르는 군부 극렬세력에 의해 조정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1996-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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