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를 위해 거부키로 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난 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제1조는 1항에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6항에서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협정은 1조 9항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 외에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비무장지대 출입을 제한했다.
특히 10항은 비무장지대에 허가를 받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총수를 1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민사행정경찰 외에는 군사정전위의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11항은 이러한 제한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전위와 보조인원,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중립국감독위와 보조인원,중립국 시찰소조 및 소조 보조인원,군사정전위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은 인원,물자 및 장비등에 대해선 비무장지대 출입과 지대내 이동의 자유를 허가했다.
지난 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제1조는 1항에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6항에서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협정은 1조 9항에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 외에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비무장지대 출입을 제한했다.
특히 10항은 비무장지대에 허가를 받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의 총수를 1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민사행정경찰 외에는 군사정전위의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11항은 이러한 제한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전위와 보조인원,공동감시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중립국감독위와 보조인원,중립국 시찰소조 및 소조 보조인원,군사정전위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은 인원,물자 및 장비등에 대해선 비무장지대 출입과 지대내 이동의 자유를 허가했다.
1996-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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