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당선자 총선출마는 부당”/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광역의원 당선자 총선출마는 부당”/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1996-04-05 00:00
수정 199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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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운동연합

한국유권자운동연합(상임대표 김민하 중앙대총장)은 4일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사퇴하고,이번 15대총선에 출마한 국민회의의 국창근 후보(담양·장성) 등 총선후보 9명에 대한 「입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유권자운동연합은 신청서에서 『당선 6개월만에 지방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지방선거를 총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상렬 기자〉

1996-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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