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세제혜택 거주지 제한 완화
내무부는 2일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권이 제한된 임야를 상속받을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금을 경감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0.2∼5%의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중과세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0.1%의 분리과세를 적용,세부담을 줄였다.
또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인 경우에만 주던 자경농지의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등의 세제 혜택을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했다.
수입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수입업자가 아닌 취득자가 물도록 하고 자동차 폐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대해서와 같이 최저 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인 4천5백㎡까지 별도합산세율(0.3∼5%)을 적용,과세의 형평을 꾀했다.〈곽영완 기자〉
내무부는 2일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권이 제한된 임야를 상속받을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세금을 경감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를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0.2∼5%의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중과세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0.1%의 분리과세를 적용,세부담을 줄였다.
또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인 경우에만 주던 자경농지의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등의 세제 혜택을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했다.
수입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수입업자가 아닌 취득자가 물도록 하고 자동차 폐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대해서와 같이 최저 시설기준 면적의 1.5배인 4천5백㎡까지 별도합산세율(0.3∼5%)을 적용,과세의 형평을 꾀했다.〈곽영완 기자〉
1996-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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