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단속기준 고심
4·11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선거법의 위법·탈법 한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선거운동 사례가 적지않아 선거혼탁을 부채질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관련기사 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이에따라 선거법 조항을 비켜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 일선 선관위등에 단속 지침으로 시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례별 판단대상이 워낙 광범위해 일률적 적용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많은 후보들이 이용하고 있는 놀이패와 악단 동원으로,연예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아마추어 수준의 연예행위는 무방하고 전문 연예인의 연예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놓고 있지만 어느쪽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선거운동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지를 부탁하는 일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차량을닦아 주는 행위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선관위는 차량 전체를 세척해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불법이고 유리창 하나를 닦아주는 정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그 한계를 긋기가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함께 퀴즈대회,노래자랑,보디페인팅,카드섹션,슬라이드 상영,움직이는 선거사무실 등 종전의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선거운동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단속을 하기전에 불법여부를 판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4·11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선거법의 위법·탈법 한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선거운동 사례가 적지않아 선거혼탁을 부채질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관련기사 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이에따라 선거법 조항을 비켜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선거운동 사례를 수집,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려 일선 선관위등에 단속 지침으로 시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례별 판단대상이 워낙 광범위해 일률적 적용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많은 후보들이 이용하고 있는 놀이패와 악단 동원으로,연예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대해 『아마추어 수준의 연예행위는 무방하고 전문 연예인의 연예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놓고 있지만 어느쪽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선거운동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지를 부탁하는 일도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차량을닦아 주는 행위도 판단하기가 모호하다.선관위는 차량 전체를 세척해주는 것은 기부행위로 불법이고 유리창 하나를 닦아주는 정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그 한계를 긋기가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함께 퀴즈대회,노래자랑,보디페인팅,카드섹션,슬라이드 상영,움직이는 선거사무실 등 종전의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선거운동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단속을 하기전에 불법여부를 판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손성진 기자〉
1996-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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