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거비용 지켜질까/후보·관계자 “현실적으로 어렵다”이구동성

법정 선거비용 지켜질까/후보·관계자 “현실적으로 어렵다”이구동성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4-01 00:00
수정 1996-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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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장채증 철저히… 비용초과땐 엄벌”

4·11 총선에서는 선거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억제해 공명선거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자료를 수집해 선거가 끝난 뒤 제한된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례가 드러나면 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각 후보들도 겉으로는 규정을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하지만 내심으로는 『법정 비용만으론 선거를 치를 수 없는게 아니냐』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더 써보겠다다는 후보도 적지않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뒤 선거 비용을 둘러싸고 마찰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수와 행정구역의 규모가 각 선거구마다 다르므로 선거비용도 차이가 있다.

경남 고성·통영선거구가 1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 북제주군이 5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다.서울에서는 용산구가 9천7백만원으로 최고이고 도봉구갑이 6천만원으로 최소다.전국 평균은 한 선거구에 8천1백만원.법정 선거비용을 후보들이 지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선관위는 선거사무원의 인건비로 3천여만원을 잡고 나머지는 차량과 장비,인쇄물 비용으로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후보들은 최소 수준일 뿐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말한다.선관위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선거관계자들은 한선거구에 3억∼4억원을 필요할 것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법정비용의 4배나 되는 4천여억원은 시중에 뿌려지는 셈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하더라도 공명선거의 핵심은 선거비용을 적게 쓰고 유권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일을 막는데 있다고 보고 금품살포는 물론 선거비 초과지출을 단속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연설회장,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는 반드시 단속반을 보내 현장에서 선거비용 자료를 채증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6-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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