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타후보 사생활 폭로·인신공격 금지(4·11 가이드)

흑색선전/타후보 사생활 폭로·인신공격 금지(4·11 가이드)

입력 1996-03-30 00:00
수정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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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관련 사실 유포는 예외로

흑색선전이란 다른 후보를 중상모략하는 허위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퍼뜨리거나 사생활의 약점 등을 폭로해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법은 이와 같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벌칙도 엄하게 정해 놓고 있다.

선거법 제1백1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행위·소속 정당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생활은 비록 사실이더라도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벌칙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연설이나 방송·신문 등을 통해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 자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라 하여 7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후보자비방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다만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1996-03-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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