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t 이상 유조선 방세장비 이무화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모두 4조3천3백90억원을 들여 2백69개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세우는 한편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또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5백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방제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2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또 적조연구소를 설치,적조의 원인규명과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적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99년까지 적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주요연안과 어장 등 전국 1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해양오염사고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국가가 오염행위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모두 4조3천3백90억원을 들여 2백69개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세우는 한편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또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5백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방제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2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또 적조연구소를 설치,적조의 원인규명과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적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99년까지 적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주요연안과 어장 등 전국 1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해양오염사고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국가가 오염행위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3-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