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빈발 15곳 「특별해역」 지정/해상오염 배상 국가가 청구

적조빈발 15곳 「특별해역」 지정/해상오염 배상 국가가 청구

입력 1996-03-30 00:00
수정 1996-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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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t 이상 유조선 방세장비 이무화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모두 4조3천3백90억원을 들여 2백69개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세우는 한편 대대적인 어장정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또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5백t 이상의 유조선과 1만t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에 대해 방제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2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또 적조연구소를 설치,적조의 원인규명과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이 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적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99년까지 적조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주요연안과 어장 등 전국 15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해양오염사고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국가가 오염행위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6-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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