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선거운동/일반운동원과 비슷…연설은 못해(4·11가이드)

배우자의 선거운동/일반운동원과 비슷…연설은 못해(4·11가이드)

입력 1996-03-29 00:00
수정 199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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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돼 공무원인 경우도 가능

후보자의 배우자는 연설회장에서 완장이나 어깨띠 등을 두르고 다니는 등 일반 선거운동원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법은 배우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담이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서 청중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는 연설은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없더라도 대리인을 내세워 대담을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인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구선거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법이 개정돼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임원 등 종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배우자도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한 출마자의 부인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운 일이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

배우자가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을 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6-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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