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압력이 96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미무역대표부(USTR)가 27일 의회에 제출한 「96협상계획 연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특히 통신분야에서 불공정무역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통상법 137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30일간의 협상을 거쳐 진전이 없으면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적재산권문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거래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감시대상국으로의 재지정 의사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특히 통신분야에서 불공정무역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미통상법 1377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30일간의 협상을 거쳐 진전이 없으면 보복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적재산권문제는 다소 진전이 있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거래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감시대상국으로의 재지정 의사를 밝혔다.
1996-03-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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