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 작은 실천”/최석충(공직자의 소리)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 작은 실천”/최석충(공직자의 소리)

최석충 기자 기자
입력 1996-03-27 00:00
수정 1996-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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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엄청난 변화속에서 세계열강과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러한 국제환경속에서 민족의 자존을 높이고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뜻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내일을 열어 나갈 세대인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이 나라의 기본 상징인 태극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의 상징으로 국기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875년 「운요호」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뒤 1882년 8월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인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갈 때 태극도형과 4괘를 담은 태극기를 처음으로 국기로 사용했고,고종은 이듬해인 1883년 음력 1월27일 왕명으로 이를 국기로 제정·반포하였다.

그로부터 태극기는 애국선열들이 독립운동에 바친 고귀한 희생의 현장에서,조국광복을 맞는 기쁨의 현장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왔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정부는 그동안 조금씩 달리 사용되어오던 태극기 문양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당시 문교부에 사학자·미술가 등 사계 권위자 42명으로 대한민국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이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 전문적인 검토작업를 거쳐 1949년 10월15일 오늘날의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공포하였다.

정부는 1984년 2월21일 국기의 제작·게양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361호)을 제정·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게양하고 예절을 지키는 일은 나라사랑의 작은 실천이며,조국에 대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손쉽게 표현하는 길이다.이러한 뜻에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국민된 최소한의 도리하고 생각한다.<총무처 의정국장>
1996-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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