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산 쇠고기 사용금지” 권고/광우병 보고서

EU “영산 쇠고기 사용금지” 권고/광우병 보고서

입력 1996-03-26 00:00
수정 199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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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부,4백만마리 도살 검토

【런던·브뤼셀 AFP AP 연합】 유럽연합(EU) 수의위원회는 광우병 파동으로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영국의 쇠고기 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광우병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EU 수의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금지를 권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영국의 목축업자와 쇠고기 산업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의사 등 전문가들은 지난 22일 광우병에 감염된 모든 소들을 도살하도록 제의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었다.

전문가들은 이 권고안에서 『광우병(해면양뇌증·BSE)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소들을 먹이사슬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 AFP 연합】 영국은 광우병 파동으로 추락한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를 대량 도살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선지를 비롯한 신문들은 『영정부가 전체 사육두수 1천1백80만마리중 4백만마리 이상의 소를 도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살에 따른 비용은 농민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약 60억파운드(1백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더글러스 호그 농업장관도 24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광우병과 관련,소를 도살할 이유가 없다던 종전 태도를 바꿔 『도살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6-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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