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4·11 총선과 관련,후보들에게 표를 모아준다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김환씨(39·택시운전사·서울 강남구 일원1동 도시개발아파트)와 김철수(38·양복점 경영)·정동화씨(58) 등 선거브로커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환씨는 국민회의 모지구당 청년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29일 지구당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주민 10명에게 『사슴고기를 먹으러 가자』며 불러모아 김모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 팸플릿을 나눠준 뒤 경기도 용인군 H사슴목장에 데리고 가 향응을 베풀고 김위원장 등으로부터 선거운동비로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환씨는 국민회의 모지구당 청년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11월29일 지구당 사무실에서 박모씨 등 주민 10명에게 『사슴고기를 먹으러 가자』며 불러모아 김모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 팸플릿을 나눠준 뒤 경기도 용인군 H사슴목장에 데리고 가 향응을 베풀고 김위원장 등으로부터 선거운동비로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3-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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