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자격정지 12년 병과
서울지검 공안2부 정홍화 검사는 21일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의 남측대표로 지난 해 8월 밀입북한 정민주(22·인천대 건축과3년 제적)·이혜정피고인(20·가톨릭대 회계과 2년)등 한총련 소속 여대생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검사는 논고를 통해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찬양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목적의 통일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 등은 지난 해 8월14일 중국 북경을 거쳐 입북한 뒤 판문점 통일 대축전 참석,만수대 김일성동상 및 애국열사릉 참배 등 각종 행사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서울지검 공안2부 정홍화 검사는 21일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의 남측대표로 지난 해 8월 밀입북한 정민주(22·인천대 건축과3년 제적)·이혜정피고인(20·가톨릭대 회계과 2년)등 한총련 소속 여대생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검사는 논고를 통해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해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동조,찬양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수한 목적의 통일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 등은 지난 해 8월14일 중국 북경을 거쳐 입북한 뒤 판문점 통일 대축전 참석,만수대 김일성동상 및 애국열사릉 참배 등 각종 행사에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됐다.<박은호 기자>
1996-03-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