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연합】 독일정부는 20일 뇌물공여 등 전력이 있는 부패기업에 대해 중앙등록제를 실시,일체의 공공발주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법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조직의 내부감시와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치는 특히 해외수주를 위해 지출한 커미션 등을 경비로 인정,세제상의 편의를 제공해오던 관행에도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만프레트 칸터 내무장관은 『공무원들의 부패는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수뢰죄의 형량을 강화,최고 10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부패기업 명단에 등록,앞으로 일체의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세제를 엄격화,기업들이 비자금이나 뇌물자금 조성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수주활동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면 세금에서 경비로 공제해주던 관행을 철폐하고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공무원 조직의 내부감시와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치는 특히 해외수주를 위해 지출한 커미션 등을 경비로 인정,세제상의 편의를 제공해오던 관행에도 쐐기를 박았다.
이와 관련,만프레트 칸터 내무장관은 『공무원들의 부패는 국가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수뢰죄의 형량을 강화,최고 10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기업은 부패기업 명단에 등록,앞으로 일체의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세제를 엄격화,기업들이 비자금이나 뇌물자금 조성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수주활동을 위해 뇌물을 제공하면 세금에서 경비로 공제해주던 관행을 철폐하고 국내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1996-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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