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과 관련,4·11 총선 뒤에 결정 선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총선 전에 3∼4개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내리기 위해 심리했으나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고가 어렵다』며 『21일 3차평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정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헌재 관계자는 『총선 전에 3∼4개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내리기 위해 심리했으나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고가 어렵다』며 『21일 3차평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정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3-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