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헌여부 헌재,총선뒤 결정

「선거법」 위헌여부 헌재,총선뒤 결정

입력 1996-03-21 00:00
수정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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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일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과 관련,4·11 총선 뒤에 결정 선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총선 전에 3∼4개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내리기 위해 심리했으나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고가 어렵다』며 『21일 3차평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정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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