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시내버스 신축운행/건교부/하반기부터

휴일 시내버스 신축운행/건교부/하반기부터

입력 1996-03-21 00:00
수정 199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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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횟수의 30% 범위서 증감허용/개인택시 차고기준도 완화

건설교통부는 20일 시내버스회사의 적자를 해소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승객수요의 변화가 많은 공휴일에는 평일 운행횟수의 30%범위에서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30만명미만의 시·군단위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는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운임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지역여건에 맞는 운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할 때는 현재 면허신청 때 제출하는 차고확보증명서를 앞으로는 면허발급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토록 해 면허발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신청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개인택시차고기준은 현행 13㎡(바닥면적 기준)에서 10㎡로 완화하고 기계식 주차장도 차고지로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대형버스기준의 차고를 확보토록 돼 있는 26인승이상 중형버스의 차고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련절차를 거쳐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상반기중에 고쳐 하반기부터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시행할 계획이다.〈육철수 기자〉
1996-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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