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새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적용/「할인 구두상품권」도 같이 사용
□주요 개정내용
의복 구입 일주일이내는 환불 해줘야
가전제품 「부품 보유의미」 어기면 배상
과다 책정한 부동산 중개료 차액 환불
4월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상품권 발행업소는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고객의 상품권사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관련기사 22면>
의복을 구입한 뒤 7일이내에 영수증과 함께 교환을 요구할 때 종전에는 교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맞는 치수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주요가전제품에 대한 부품을 단종된 후에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새로 정해져 이 기간내에 수리용품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는 남은 상품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정비업소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이동하는 추가견인료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품권관련업·자동차정비업·부동산중개업 등 6개 업종의 피해보상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가전제품 등에 대한 현행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기상품에 대해 상품권사용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사용을 거부할 경우 상품권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상품권을 거의 정가대로 판매하는 백화점뿐 아니라 할인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구두 등의 상품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상 과다징수할 경우 나중에라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TV·냉장고(8년)·세탁기(6년)등 주요가전제품과 주방용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명시,이 기간내에 수리용품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잔존가치해당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종전에는 자동차·보일러·농기계 등에만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됐었다.TV·비디오카메라 등 주요전자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같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709―3500)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김주혁 기자>
□주요 개정내용
의복 구입 일주일이내는 환불 해줘야
가전제품 「부품 보유의미」 어기면 배상
과다 책정한 부동산 중개료 차액 환불
4월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상품권 발행업소는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고객의 상품권사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관련기사 22면>
의복을 구입한 뒤 7일이내에 영수증과 함께 교환을 요구할 때 종전에는 교환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맞는 치수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주요가전제품에 대한 부품을 단종된 후에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새로 정해져 이 기간내에 수리용품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는 남은 상품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정비업소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이동하는 추가견인료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품권관련업·자동차정비업·부동산중개업 등 6개 업종의 피해보상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가전제품 등에 대한 현행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인기상품에 대해 상품권사용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사용을 거부할 경우 상품권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야 한다.상품권을 거의 정가대로 판매하는 백화점뿐 아니라 할인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구두 등의 상품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상 과다징수할 경우 나중에라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TV·냉장고(8년)·세탁기(6년)등 주요가전제품과 주방용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명시,이 기간내에 수리용품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잔존가치해당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종전에는 자동차·보일러·농기계 등에만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됐었다.TV·비디오카메라 등 주요전자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이같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709―3500)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김주혁 기자>
1996-03-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