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용 택지구입 건축물 면적제한 없애/건교부 빠르면 5월부터

주택임대용 택지구입 건축물 면적제한 없애/건교부 빠르면 5월부터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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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구입할 때 건축주택의 면적제한이 없어진다.또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공장용 택지의 의무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택지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국무회의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사업용 택지는 그동안 건축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25.7평)의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만 가능했다.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면적제한이 없어져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축된 택지도 임대사업용으로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3년)을 주택분양용 택지의 의무기간(4년)과 같이 4년으로 통일하고 경기 침체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육철수 기자〉

1996-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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