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내란·수뢰죄 “동시적용 모순” 주장/변호인단 「석명」내용

전씨의 내란·수뢰죄 “동시적용 모순” 주장/변호인단 「석명」내용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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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전상석 변호사 등은 18일 서면으로 「쟁점 정리를 위한 석명 요청」과 「변호인단의 기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요지를 간추린다.

쟁점 정리를 위한 석명 요청 검찰은 이 사건의 기소 취지는 5공화국의 정통성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집권과정의 위법성을 따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집권과정이 내란에 의한 것이라면 그 내란을 통해 취임한 대통령의 신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전피고인의 집권이 공소장대로 법에 어긋난 내란에 의한 것이라면,대통령 취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전피고인은 80년9월1일부터 88년2월24일까지 외견상 대통령 행세만 한것일 뿐 대통령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른바 「정치자금 사건」에서 전피고인이 적법한 대통령의 신분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신분범인 수뢰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고 법논리상으로도 모순이다.

피고인의 집권과정이 법에 어긋나 내란죄가 성립한다면 수뢰죄가 성립할 수 없고,수뢰죄가 성립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두개의 공소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는 취소되어야 논리적 통일성이 이뤄질 수 있다.만일 검찰이 내란죄와 수뢰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고집한다면 「위법한 절차(내란 행위)에 의해 합법적인 대통령 취임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모순에 대해 충분한 석명이 있어야 한다.<정리=박홍기 기자>
1996-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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