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홍합판금과 오염관리(사설)

양식홍합판금과 오염관리(사설)

입력 1996-03-19 00:00
수정 1996-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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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진흥원이 진해만 양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삭시톡신과 고니오톡신이 기준치를 넘어섰음을 밝혀내고 이에 따라 경남도가 홍합채취 및 판매금지령을 내렸다.어패류양식장 오염도 문제는 익히 알고 지낸터이나 막상 판금조치가 나온 것에는 놀라게 된다.그렇다 해도 이를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어패류 양식이 경쟁력 높은 생산방법임에는 틀림 없다.그러나 수질오염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양식은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득실차를 분명히 가려야하는 생산이다.가두리양식장이 상수원오염의 주범임은 상식화된 일이고 이때문에 전북도는 이미 98년까지 상수원소재 양식장 전부를 폐쇄키로 한바 있다.강원도 소양호의 경우 사료찌꺼기만 연3백70t으로 이로 인한 부영양화에 집단폐사현상을 반복해 겪는다.

연안해역 양식장들은 또 육지폐수의 오염까지 겹쳐 때로는 바이러스질병에 의한 떼죽음 현상을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각종 양식어패류가 어떤 질병요소와 독소를 갖고 있는지,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상 그동안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적당히 덮고 지냈던 일이다.이점에서 이번 홍합판금은 중요한 결정이고 좀더 음미해 보아야 할 문제 제기다.

물론 간단히 해결할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어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더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가적으로 건강한 어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한 지표다.따라서 행정과 어민은 많은 정치적 선택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조업시기 및 수역의 한정,어종의 제한,어획량 활당,장비의 규제만이 아니라 각종 양식방법의 사용 여부까지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또 엄격히 기준과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일시적 이익을 위해 과잉생산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국 어장 자체의 폐쇄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건강까지를 해치는 것이다.

1996-03-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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