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과천 청사에서 전국 15개 시·도위원장 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당 행사와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시국강연회등 대중집회를 통한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등 강력 대처하고 의정보고활동을 빌린 국회의원의 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라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을 악용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탈·불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자체 단속반과 지방공문원,자원봉사자등 총 5만명을 동원,입후보 예정자들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의정보고활동을 빌미로 한 사전선거운동 ▲선고공약을 담은 불법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정당행사등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각종 사회단체의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지지·반대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민주당이 시국강연회를 강행할 경우 연설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일일이 수집,증빙자료로 활용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선관위는 특히 시국강연회등 대중집회를 통한 정당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고발등 강력 대처하고 의정보고활동을 빌린 국회의원의 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라는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을 악용한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탈·불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자체 단속반과 지방공문원,자원봉사자등 총 5만명을 동원,입후보 예정자들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의정보고활동을 빌미로 한 사전선거운동 ▲선고공약을 담은 불법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정당행사등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각종 사회단체의 특정정당 또는 입후보자의 지지·반대 등이다.
한편 선관위는 민주당이 시국강연회를 강행할 경우 연설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일일이 수집,증빙자료로 활용키로 했다.<백문일 기자>
1996-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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