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국민회의·민주 강경대응 안팎(정가초점)

선관위,국민회의·민주 강경대응 안팎(정가초점)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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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야당/시국강연 “불법”·“강행” 공방/선관위­“명백한 선거법 위반… 법적조치”/야당­“통상적인 정당활동” 계속키로

중앙선관위가 15일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서울지검에 고발함으로써 시국강연회를 둘러싼 선관위와 야당간의 공방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민주당이 영등포역과 노량진역에서 지금까지의 경고조치를 무시하고 시국강연회를 열자 서울시선관위 명의로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선관위는 또 국민회의가 18일부터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열 경우에도 역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현안없이 시국강연회를 여는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다』며 『민주당이 2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도 강연회를 강행한 것은 공명선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면 위법이겠지만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시작도 않은 집회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관위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강행방침을 밝혔다.

민주당도 『대선자금이나 독도문제등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정국현안이다』며 『이같은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포함된다』며 선관위의 고발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선관위는 『정당이 개최하는 정강·정책설명회나 시국강연회에서 입후보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다』며 『선거법 254조에도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미 민주당에 2월12일과 지난 7일 두차례의 중지 공한을 보냈으며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제을 촉구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2차례나 중지를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공명선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이를 허용하면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역사바로세우기와 내각제의 이유로 장외집회를 열 것이고 내년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전선거운동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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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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