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용차 보험료 10∼20% 인하/새달부터

경상용차 보험료 10∼20% 인하/새달부터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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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시점부터 혜택/할증·할인 자유화 8월로 연기

오는 4월부터 배기량 8백㏄이하인 경상용차의 종합보험료(대인 및 대물)가 지금보다 10∼20% 내린다.자동차종합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대여자동차(렌터카)에 적용되는 단기보험에 3일 및 5일짜리 상품이 새로 생긴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방안을 확정,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경차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상용차중 경승합차(탑승객 7∼16명,배기량 8백㏄이하)에 대한 종합보험료를 소형승용차의 80%수준으로 낮췄다.1t미만에 배기량이 8백㏄미만인 경화물차의 종합보험료는 화물 4종차량 대비 90%수준으로 낮춰 지금보다 10%를 감액했다.경상용차는 아시아자동차의 타우너와 대우중공업의 다마스·라보 등이다.

회사의 업무용차량임에도 요금 등을 받고 대여해주는 유상승용자동차 및 유치원·학교·백화점·종교단체 등에서 운행하는 공동사용자동차에 적용되는 할증요율도 현행 업무용 해당차종 보험료의 1백20∼3백%에서 1백10∼2백%로 낮췄다.

재경원은 자동차보험 자유화계획에 의해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보험 기본보험료의 범위요율제 및 사고유무에 따른 할인·할증률의 완전자유화 시행시기를 오는 8월1일로 4개월 늦췄다.<오승호 기자>
1996-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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