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 및 5·18 사건 공판의 일반 방청권을 실명화해 방청권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만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8일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첫 공판 때부터 피고인 등의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루나 이틀전부터 줄을 섰다가 일반 방청권을 사실상 독점,수십만원대에 암거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재판 당일 법원 정문에서 방청권을 주면서 방청권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정 앞 2층 및 4층 검색대에서 방청권과 신분증을 대조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이는 지난해 12월18일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첫 공판 때부터 피고인 등의 의뢰를 받은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루나 이틀전부터 줄을 섰다가 일반 방청권을 사실상 독점,수십만원대에 암거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재판 당일 법원 정문에서 방청권을 주면서 방청권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정 앞 2층 및 4층 검색대에서 방청권과 신분증을 대조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6-03-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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