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연내에 법제화,내년부터 시행키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현행 산업연수제라는 편법적인 외국근로자 도입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러문제들이 완화될수 있다는 점에서,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떳떳한 법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정책이다.
국내의 고용상태가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 완화의 수단으로써 해외인력도입이 거스를수 없는 추세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연수제도라는 어정쩡한 틀로써는 문제의 해결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4만여명의 산업연수생중 28%가 소속직장을 이탈,불법취업자로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원래 산업연수생제도는 떳떳하지 못한 개념이다.이름만 연수생이었지 실제는 근로자이면서 모호한 법적지위로 인해 정당한 대우를 처음부터 받을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일어난 불평등이나 인권유린등의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는 연수제나 고용허가제의 도입자체가 인력난해소에 있는만큼 고용허가제로 얼마나 더 외국인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느냐에 있다.또 산업연수제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고용허가제에서는 없어지겠느냐는 것이다.고용허가제는 사실상 외국인력도입이 제한적이나마 자유화됨을 의미한다.현재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즉 경기악화때 내국인근로자와의 실업마찰,연수제때와 같은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겠다.
국내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외국인고용의 증감이 필연적이겠지만 경기 호황때 과다도입등에 따른 문제에 대비,연간 쿼터제등의 적절한 활용도 검토해볼 일이다.
국내의 고용상태가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 완화의 수단으로써 해외인력도입이 거스를수 없는 추세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연수제도라는 어정쩡한 틀로써는 문제의 해결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4만여명의 산업연수생중 28%가 소속직장을 이탈,불법취업자로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원래 산업연수생제도는 떳떳하지 못한 개념이다.이름만 연수생이었지 실제는 근로자이면서 모호한 법적지위로 인해 정당한 대우를 처음부터 받을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일어난 불평등이나 인권유린등의 문제들은 상당히 해소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문제는 연수제나 고용허가제의 도입자체가 인력난해소에 있는만큼 고용허가제로 얼마나 더 외국인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느냐에 있다.또 산업연수제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고용허가제에서는 없어지겠느냐는 것이다.고용허가제는 사실상 외국인력도입이 제한적이나마 자유화됨을 의미한다.현재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즉 경기악화때 내국인근로자와의 실업마찰,연수제때와 같은 불법취업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겠다.
국내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외국인고용의 증감이 필연적이겠지만 경기 호황때 과다도입등에 따른 문제에 대비,연간 쿼터제등의 적절한 활용도 검토해볼 일이다.
1996-03-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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