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적발땐 등록취소/문체부 입법예고

「내기 골프」 적발땐 등록취소/문체부 입법예고

입력 1996-03-13 00:00
수정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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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소안에서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화체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소에서 「내기골프」 등 사행·도박 또는 음란행위를 조장·묵인했을때 벌금과 함께 1∼3차에 걸쳐 10일에서 2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까지 받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자에게 2백만원이하의 벌금만 부과됐었다.

1996-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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