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년 내년 하반기/산업연수제 폐지 검토/노동부,연내 입법화 추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올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직업훈련생제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내년 하반기이후 폐지된다.
노동부는 12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외국인 고용분담금제,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법률로 제정키로 합의했다』며 『법이 제정되면 불법체류자 양산,인권침해시비를 빚어온 산업연수제는완전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올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직업훈련생제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내년 하반기이후 폐지된다.
노동부는 12일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외국인 고용분담금제,외국인력에 대한 사후관리강화 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법률로 제정키로 합의했다』며 『법이 제정되면 불법체류자 양산,인권침해시비를 빚어온 산업연수제는완전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6-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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